배당소득세의 기본: 원천징수
배당금은 보통 지급 시점에 일정 세율로 먼저 떼인 뒤(원천징수) 입금됩니다. 즉 기업이 발표한 명목 배당금과 계좌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수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