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부터,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특례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금액 구간에 따라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장 여부는 그때의 세법 개정에 따릅니다.
세율은 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 금액에 따라 국세 기준 14%·20%·25%·30% 네 구간으로 나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10%가 더해지므로 실제 부담은 각각 15.4%·22.0%·27.5%·33.0%가 됩니다. 구간은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50억 원 초과입니다.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2024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금액을 10% 이상 늘린 기업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주는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하지는 않으며, 보유 종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해당 기업의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요건을 충족한 국내 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해 받은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ETF·펀드·리츠 등의 분배금과 해외주식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기업의 고배당기업 공시와 최신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