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의 큰 틀
국내주식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해외주식은 일반 투자자라도 매매 차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즉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과세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년간(1월 1일~12월 31일) 실현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해,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 수준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